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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가합572751

주식소유권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이 법원은 2019. 1. 7. 원고에게 이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들을 위하여 34,950,000원을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결정은 2019. 1. 10.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의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19. 6. 13.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송달되고 확정된 이후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민사소송법 제124조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원고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고, 다만 판결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담보제공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위 기간을 도과한 이후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