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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78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7. 25.까지 대구 남구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 남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로부터 위 아파트 110동 관로 보수 및 그에 따른 부수공사( 주차 장 등) 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C 관리주체( 관리 소장 )에 질의 합니다.

” 라는 제목의 질의 서가 접수되었고, 그 질의서에 D의 거주 동, 호수, 이름,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질의서를 봉투에 담아 그 정을 모르는 아파트 관리 소장인 E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110동 동대표, 반장에게 위 질의서를 전달하여 위 아파트 110동 입주민들에게 배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D의 개인정보인 주소, 이름, 휴대전화번호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된 질의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