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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9 2020고단3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0:50 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를 성거 방면에서 천안 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44세) 이 운전하는 F K3 승용 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감속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18세),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1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00:5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에 있는 상호 미상 당구장 앞에서부터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생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사고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