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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고정56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20:15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세원교차로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학장동 쪽에서 주례동 쪽으로 운전하였다.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가 세원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앞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이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베르나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501,8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차량추돌로 인하여 피해차량범퍼에 각인된 번호판,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