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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07 2014가합122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명문포커스는 936,500,940원 및 그중 905,890,101원에 대하여는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남구 용호로231번길 62 지상에 있는 롯데캐슬아인스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개동 43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 등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명문포커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롯데건설은 피고 명문포커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건설회사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06. 12. 20. 피고 롯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부산광역시 남구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순번 증권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 (원) 1 36418 2007. 1. 30.부터 2008. 1. 29.까지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204,229,120 2 36419 2007. 1. 30.부터 2009. 1. 29.까지 204,229,120 3 36420 2007. 1. 30.부터 2010. 1. 29.까지 306,343,700 4 36421 2007. 1. 30.부터 2012. 1. 29.까지 153,171,850 5 36422 2007. 1. 30.부터 2017. 1. 29.까지 153,171,850 합계 - - 1,021,145,640 2)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롯데건설은 2007. 1.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7. 3.경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 중 169세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서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