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소
1. 원고에게, 피고 C은 40,000,000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79,087,529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3. 31...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은 2015. 12. 14. 춘천지방법원 2015하단773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6. 2. 5.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은 D과 ㈜E 운영 및 ‘F’이란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다가 2013. 9. 4.경 ㈜E 공장에 발생한 화재와 적자누적 등으로 D은 2014. 7. 25., ‘F’은 2014. 9. 17., ㈜E은 2014. 10. 28. 각 폐업하였다.
다. A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4. 10. 27. 자신의 소유인 강원 화천군 G 대 667㎡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H 임야 37,028㎡(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합계 2억 원에 매도하였다. 라.
A은 위 2억 원으로 2014. 10. 31. 자신의 사위인 피고 C에게 4,000만 원을,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같은 달 23. 20만 원, 같은 달 28. 78,887,529원, 합계 79,087,529원을 각 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변제가 고의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유지ㆍ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파산법상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
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