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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4 2019나3802

공사대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6.경 피고와 ‘여수시 C 단독주택신축공사 89.2㎡(27평)’(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9,000,000원, 공사기간 2017. 9. 7.부터 2017. 12. 6.까지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다용도실 및 베란다 샷시, 판넬공사 등의 추가공사를 피고의 동의 하에 8,000,000원에 진행하였고, 샌드위치 판넬(100,000원), 보강토(140,000원) 비용까지 포함하여 추가공사비가 합계 8,240,000원이 발생하였다.

다. 2017. 12.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로 125,000,000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으로 합계 1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사대금 채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 잔액 7,240,000원{= 129,000,000원(원공사대금) 8,240,000원(추가공사대금) - 130,000,000원(지급받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거실 앞 철재방부목 데크공사를 콘크리트 및 타일마감으로 시공하기로 하면서 그 부분 추가공사비도 2,000,000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8. 4. 20. 이후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여 정화조 뚜껑 부분이나 벽면 페인트칠 등이 마무리 되지 않았고, 다용도실 증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증축신고절차까지 완료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보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