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2.22 2014가단274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산시 C 대 863㎡ 중 ① 별지1 도면 표시 12, 13, 14, 12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서산시 C 대 863㎡(이하 “이 사건 토지”)는 소외 망 D의 소유였다.

D의 아들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2. 17.자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 대 241㎡(이하 “피고 토지”)는 소외 망 F의 소유였는데, F은 1960.경 그 지상에 건물(이하 “피고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였고, 1990.경에는 피고 건물을 증축하였다.

현재 피고 건물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별지1 도면 표시 12, 13, 14,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 같은 도면 표시 6, 15, 14, 7, 15, 16, 5, 1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 지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 사건 계쟁부분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1㎡(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은 피고 건물이 1990.경 증축되면서 점유하게 된 이 사건 토지 부분이다.

다. F이 사망하자 아들인 소외 G는 1993. 11.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토지와 피고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의 처이자 G의 모인 소외 H은 피고 건물에 거주할 당시인 1994. 4. 29.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D과의 사이에, 피고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매년 30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라.

이후 소외 I은 2002. 9. 26. 피고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03. 11. 13. 피고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I으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