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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3 2016가합7279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422,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7.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02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750만 원, 임대기간 2014. 4. 2.부터 2015.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위 점포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5. 6.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900만 원, 임대기간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라.

2015. 11. 27. 10:57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중 간이창고, 주방 부분과 홀의 천장 부위 등이 소훼되었다.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이 사건 점포의 주방 중 홀과 인접한 벽체 상단 부위 반자 내부에서 합선흔적이 식별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화재가 위 반자 내부에서 최초 발화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 2016. 1. 27. 멸실을 이유로 건물등기부가 폐쇄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위 건물에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는 바람에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경보설비 등이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