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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구천면 로 68길 19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를 둔촌동 역 방향에서 농협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0 세) 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포르테 승용차와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발견하고 정지하는 포르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포르테 승용차에 동석한 피해자 E( 여, 6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3,896원이 들 정도로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 1 항 2호, 형법 268 조 ( 각 치상 도주) - 도로 교통법 148 조, 54조 1 항 ( 손괴 도주)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 조 ( 세 죄 중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53 조, 55조 1 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