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 D종중은 원고 A에게 53,901,000원, 원고 B, C에게 각 38,181,31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기초사실
가. 피고 D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1931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대하여 종중원인 R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
나. R은 1980. 3. 27.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로는 S과 피고 E, F, G, H, I, J이 있다.
그런데 S은 1974. 9. 19. 이미 사망하였고, 그 처로 피고 K, 그 자녀들로 T과 피고 L, M, N이 있다.
한편 T은 1999. 8. 14.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로 피고 O, 그 자녀들로 피고 P, Q가 있다.
다. 원고 A은 2012. 3. 5. 피고 종중(당시 대표자 U)과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28,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V의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13,000,000원을, 2012. 12. 7. 중도금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
B, C은 2012. 4. 30. 피고 종중(당시 대표자 U)과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U의 계좌로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2012. 7. 6. 20,000,000원, 2012. 10. 24. 27,000,000원, 2013. 1. 19. 1,000,000원, 2013. 1. 22. 1,600,000원, 2013. 3. 11. 10,000,000원, 2013. 6. 17.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79,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 8. 16. 원고 A 명의로 그 중 2/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 7. 10. 원고 B, C 명의로 그 중 각 2/14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