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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554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9. 대구 서부 중리동 483-2 르노삼성자동차 대구사업소에서 2008년식 SM7(차량번호: B)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2,500만 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지불하였고, 같은 해

4. 3.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2,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2012. 12. 14. 피고인에 대한 ㈜알씨아이파이낸셜의 위 채권이 (주)아이엠에셋대부로 양도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4.경 위 승용차를 C로부터 900만 원 가량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제공하여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양도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