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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26 2013고단14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09:40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모텔 건물 1층 “E” 중국집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51세)에게 빌려주었던 300만원을 받기 위해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18만원씩 갚아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못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두께 5cm)으로 무릎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발로 막으면서 각목이 부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다른 각목(길이 1m, 두께 3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 좌상, 두피 좌상, 좌측 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