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다 갚는...
1. 피고 B, C, D에 대한 대여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2. 11.경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경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천 만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차용증서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C, E(개명후 피고 D, 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C, D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주채무자로, 피고 C, D은 각 연대보증인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1.부터,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4.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