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35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5. 경 D으로부터 제주시 E을 포함한 총 25 필지의 토지를 매입한 후, 2016. 3. 24. 경 해당 토지에 방치되어 있던 폐 콘크리트 7,048 톤에 대하여 25톤 덤프트럭 60대 분량의 흙을 성토하고 굴삭기로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농산물의 생산 ㆍ 판매 ㆍ 유통, 농산물의 수매 ㆍ 가공 ㆍ 저장 및 출하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폐기물 최종처리 후 현장 확인), 현장사진 6매, 수사보고( 폐기물 처리비용 관련 보고), 수사보고( 폐기물 매립면적 및 중 량 관련 보고)

1. 범죄 첩보보고서, 수사보고( 현장 확인 보고), 현장사진 13매, 수사보고( 사건 신고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토지 대장 등 확인), 제주시 F 필지 토지 대장 및 지적도 1부, 법인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폐기물 처리 완료 확인 보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함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3조 제 2호, 제 8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