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등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국보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트레일러 화물차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국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가. 2007. 9. 18. 22:0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동서고가도로에서 위 도로의 차량 통과 제한 높이 4.45m를 약 20cm 가량 위반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나. 위 일시경 위 동서고가도로를 진양램프 방면에서 개금요금소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그 곳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과 제한 높이가 4.45m임에도 불구하고 위 제한 높이를 약 20cm 가량 위반하여 적재함에 구명정 보트 등을 싣고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동서고가도로 내 방음벽이 설치된 부분을 지나면서 위 화물차에 적재된 구명정 보트 등이 천정에 닿아 그곳에 설치된 철재물과 방음벽이 붕괴하도록 하여 위 도로 전체의 통행을 가로막아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약 6시간 동안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국보는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국보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한차량운행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판시 도로법위반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5조(판시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국보 :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