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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29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의 판시 제1, 2, 8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원심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및 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부분 관련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Y, 피해자 AB, AJ과 동업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자금을 받았고, 2006. 10. 말경 Y과 사이에 Y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책임지고 반환하는 조건으로 정산을 마쳤으므로, 위 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고,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 2) R, W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 관련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당시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D이 매수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과 F 소유의 화성시 G 등 33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처분을 포함한 개발행위 일체를 위임받았고, W에게 작성, 교부한 문서들은 C으로부터 문서작성에 사전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문서작성 권한이 있었다.

3 양형부당 주장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부분 1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성격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급한 위 돈의 성격은 동업투자금으로 보인다.

① 피해자는 2005. 7. 2.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05. 8.경부터 2006. 10. 31.경 용인시 수지구 Z 소재 AA부동산 사무실이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수용될 때까지 AA부동산 사무실에 거의 매일 출근하였다.

② 당시 AA부동산의 운영상황은 수입이 거의 없어 적자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고, 다만 향후 광교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