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01: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나무 의자를 안방 텔레비전 가구 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깨뜨리고, 42인치 LCD TV 1대를 부수고, 나무 의자 1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7. 02:29 경부터 같은 날 02:5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 위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 대통령한테 말해서 나한테 맞는 안경을 지구대에 비치해 놔야 할 것 아니냐.
집에 가서 내 안경 가져와. 경찰들 일 이 따위로 할래.
씹할
년. 좆같은
년. 씹할. 내가 가해자냐.
씹할. 내가 피해자다.
세상 좆같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경찰관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팔을 쳐들며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머리로 지구대 책상을 2회 들이박고, 수갑 찬 양손으로 의자를 2회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사진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 주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