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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2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은 이로에 있는 중앙 교회 앞 도로를 테마 모텔 방면에서 은 지성 지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다 정지 중인 피해자 D(26 세) 운전의 E 라 세 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싼 타 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동승자인 F( 여, 21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0:30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동에 있는 백 현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은 이로 중앙 교회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