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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3 2019노34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및 몰수 증 제5호, 추징 8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의 사기 편취액이 크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2회 투약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