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1.08 2013노16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같이 있던 일행이 술을 사겠다고 하여 피해자 J 운영의 가게에 갔으나, 그 일행이 중간에 자신과 싸우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갔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기망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 J 운영의 가게에 갔던 S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 고기와 밥을 1차로 먹고 이는 자신이 계산했으며, 피고인이 2차로 술을 사겠다고 하여 이를 확인받고 위 가게에 갔는데,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먼저 가라고 하여 먼저 나왔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J도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모든 주문을 주도하고 중간에 같이 온 일행에게 욕을 하며 가라고 하는 등 자신이 술값을 낼 것 같은 거동을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S이 술값을 내기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술값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