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8 2017고단1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3. 05:40 경 화성 시 봉담읍 소재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사동 1240 예 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최근 5년 간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