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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10:15경 서울 종로구 C빌딩 406호 보험회사 사무실 내에서 조회를 하던 중, 이틀 전의 업무관련 사항으로 같은 보험회사 동료직원 사이인 피해자 D(여, 54세)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같이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