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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7구합85818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8.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B, C, D, E과 함께 기소되었다

(이하 이와 관련한 형사사건을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주식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F 전주지역 본부장으로 취임하는 등 나머지 피고인들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E에 대한 허위 홍보를 하고 피고인 E이 현대 의학으로 극복하지 못한 당뇨병을 미생물 기술을 이용하여 낫게 하는 당뇨치료제 및 비만치료제를 개발하였다는 식의 허위 광고를 하여 유인하는 방법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거짓홍보를 하였고, 특히 피고인 E이 개발한 비만치료제를 복용하여 살이 빠졌다는 체험 사례를 발표하면서 주식을 매수할 것을 강하게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은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인 자로 미생물을 이용한 신약이나 신물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E이 개발하였다는 G도 실제로는 H에서 제조하여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당뇨치료제에 불과하였으며, 원고와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피고인 E의 학력과 경력, 수상 내역, 특허 소지 여부 등 제품판매 사업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개발한 신약이나 신물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E이 미생물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는 허위 경력을 이용하여 이미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등을 피고인 E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처럼 판매할 계획이었을 뿐, 의약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