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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5가단1038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91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7. 4.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식품 첨가물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바, 2014. 10. 24. 피고로부터 ‘C점’ 개점을 위한 실내외 인테리어 시공 및 각종 기구 및 비품들을 주문, 제작,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4. 10. 28.부터 2014. 11. 27.까지, 공사대금은 93,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선급금은 37,200,000원, 중도금은 27,900,000원, 잔금은 27,900,000원, 부가가치세는 9,3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10. 28.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37,200,000원, 2014. 11. 18. 및 2014. 11. 19. 중도금 명목으로 17,900,000원 합계 55,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1.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였고, 같은 해 12. 6.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2. 8.경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미지급 중도금 10,000,000원, 공사잔금의 85%에 해당하는 23,715,000원, 추가 공사대금 9,955,000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95.5%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위 기성률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88,815,000원(93,000,000원 × 0.955)을 지급받아야 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피고의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 요구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가 공사를 하였으며, 그 추가 공사비용은 9,955,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108,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