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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6구합10370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4. 1. 6.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1. 6.부터 2014. 12. 3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계약직으로 참가인이 관리하는 이동지원센터의 장애인 교통수단인 나드리콜 택시운전과 차량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1. 1.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8. 4. 14:05경 승객을 태우고 대구 동구 효목동 효목고가차도와 효목지하차도 사이 삼거리 부근에서 급정지한 앞차와의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13,139,700원 상당의 물적ㆍ인적피해를 발생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참가인은 2015. 11. 30. 원고가 기간제계약직고용관리내규 제7조에서 준용하는 고객관리직고용관리내규 제45조와 이동지원센터운영내규 제27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징계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이 유지되었다.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가 참가인의 이동지원센터운영내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고용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고용불가결정을 내린 뒤, 2015. 12. 4. 원고에게 재고용불가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는 2016. 1. 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25.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참가인은 2016. 4.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7.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