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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49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제주시 G 전 3,0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소송(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0421)을 제기하였고, 2015. 11. 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패소판결을 받아 항소하였으며, 위 항소심(제주지방법원 2015나6098)에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2016. 7. 9. 확정되었다

(이하 위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 1.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들의 상속등기절차 및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 일체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A B D E F

나. 이후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였고, 제주세무서에 2016. 9. 21. 기타소득세 21,063,000원(가산세 포함)과 지방소득세 2,106,300원 등 합계 23,169,3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법에 대한 무지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여 피고들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는바,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대신 지급한 세금인 각 7,723,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