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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04 2020누21371

도로지정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 부산 부산진구 B에 대하여 한 도로지정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H동 이하 ‘H동’이라고만 한다

B 대 1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2018.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 21. 피고로부터 건축허가처분을 받고 2019. 6. 13.경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I은 2019. 5. 23. 피고에게 C 및 J 양 지상에 건축면적 122.93㎡, 연면적 768.5㎡, 철근콘크리트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1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위원회는 2019. 6. 13. 2019년 제11회 건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 인근의 C 및 J 토지와 인접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구체적인 형상은 별지2 지적도 영상과 같다)가 불특정 다수인이 장기간 계속 사용하여 온 통행로임을 전제로 위 각 토지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제45조 제1항 제2호,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7조 제4호에 따라 도로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9. 7. 2. 위 의결에 따라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제45조에 의하여 위 각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하며, 그 중 원고 소유 토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도로지정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8, 1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도로지정부분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