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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나3908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10. 2. 21:00경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312번길 30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90km 부근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에서 뒤쪽 휀다 부분까지를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29.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7,5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보험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을 확인하였음에도 감속하거나 양보하지 않은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던 고속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었던 점, ②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파손 부위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보다 조금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