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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2 2017고단16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덤프트럭의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스타 렉스 승합차에 설치된 드럼통에 경유나 등유를 저장하여 위 덤프트럭의 연료로 사용하는 자이다.

위험물인 등유 및 경유는 지정 수량인 1,000리터 이상을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1. 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경유를 구입하여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F 스타 렉스 승합차에 보관하다가 위 덤프트럭 연료로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1회에 걸쳐 등유와 경유 합계 73,607리터를 피고인이 직접 혹은 그의 직원을 통하여 스타 렉스 승합차에 보관하던 중 덤프트럭의 연료로 공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E 주유소 거래 장부 사본 등 사진 첨부, 압수물 품질검사 결과 회신, 주유기 장착 기름 탱크 폐기장면 첨부, 수정된 범죄 일람표 첨부, 승합차에 설치되었던 드럼통의 용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물안전 관리법 제 35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이 사건 위험물 보관 저장의 규모, 범행기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