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먹는 데에 제공할 목적으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종류, 성능, 제조방법, 보존방법, 유통기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6. 30.부터 2015. 7. 11.까지 위 ‘C’ 유흥주점 내에서 정수기 물을 유통기한이나 원수원 및 수원지등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맑고 깨끗한 세상’이라는 제품명의 0.9리터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흰색 플라스틱 병마개로 밀봉하여 이를 업소 내 주방 등에 진열케 하여, ‘맑고 깨끗한 세상’ 공병을 1회에 걸쳐 160개, 병마개(흰캡) 3,000개를 구입하여 양주 주문시 주류와 함께 생수병으로 제공하고 그 대금에 포함케 하는 방법 등으로 판매하여 위와 같이 주점 손님들에게 먹는샘물등으로 제공하는 등 영업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거래처별 상세 판매내역서, 영업허가증
1. C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먹는물관리법 제58조 제7호, 제36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