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1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3.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23:2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 남 ,41 세) 소유의 시가 16만원 상당의 테이블, 시가 10만원 상당의 파라솔, 시가 1만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집어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5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로 인한 피해액 27만 원 상당으로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아울러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의 질병으로 치료 중인 점을 참작하여 형 종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