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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2 2017고단3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47 매 송사거리를 매 송 지하 차도 쪽에서 벌 말 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서부터 4 차로까지 대각선으로 진행하면서 3 차로와 4차로 중간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곳 5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1 세) 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4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1세) 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및 프라이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 서스 승용차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 역 근처 술집부터 같은 구 이매동 147 매 송사거리까지 약 7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