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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25 2016가단123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경 1억 8,000만 원을 들여 지붕성형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을 대신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기계 가액인 1억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생 B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는 위 회사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