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4.18 2017고단6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0.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동종 전과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제공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9. 초순 22:0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에게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g 을 커피에 타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1. 3:00 경 대전 유성구 E 건물 303호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1g 을 주사기에 넣어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5. 3:00 경 위 E 건물 303호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1g 을 주사기에 넣어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9. 15:00 경 세종시 F 아파트 1313동 1401호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필로폰 약 0.07g 을 주사기에 넣어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각 제공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 1의 라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각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 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7. 2. 4. 6:00 ~7 :00 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지인 J로부터 필로폰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