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처분(이직사유정정)취소
2018구단1023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처분(이직사유 정정)
취소
A
근로복지공단
2019. 2. 12.
2019. 2.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이 2017. 11. 2. B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에서 'C법무사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는 2015. 11. 1.부터 2017. 8.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상업등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9.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에게 B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9. 1.'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
다. B는 위 상실신고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2017. 9. 28. 서울지방고용노 동청 서울동부지청장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2017. 11. 2. B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10.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13.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18. 3. 5.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1.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이후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계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의 권한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는 원고가 경영상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여 '권고사직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자진 퇴사 하였으면서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권고사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2, 4, 5, 6, 10, 12호증, 갑 제13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4,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는 원고가 원고의 사정 또는 필요에 따라 퇴사하게 한 것으로 보일 뿐, B의 개인사정 내지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때 이직 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 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7. 9.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동부지청장에게 B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그 이직 사유가 '자진퇴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즉 B가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자발적인 사직 의사를 표시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이 소송 과정에서도 그러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원고와 B는 2016. 2. 1. 근로계약기간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 2년간으로 하고, 매월 120만 원의 기본활동비에 더하여 B가 수임한 부동산등기사건 등의 순수수입금액 중 일정 비율을 성과급여로 지급하되, 퇴직금은 성과급여에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며, 4대 보험료는 사용자인 원고가 전액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B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변경을 요구하여 2016. 7. 1. 근로계약기간을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하고, 기본활동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금 역시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4대 보험료도 근로자인 B가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위와 같이 변경한 계약의 내용은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후 2017. 7. 중순경 B는 이 사건 사업장의 총괄사무장으로서 원고의 위임을 받아 직원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D의 요구로 이 사건 사업장 근처 카페에서 면담을 하였는데, 당시 구체적인 면담 내용과 관련하여,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런 저런 이야기 끝에 B가 증인에게 자신의 주거래처와 사무실의 거리가 멀고 본인과 모(母)의 건강도 좋지 않아 수시로 병원에 다녀와야 하며, 자신의 능력도 모자라 사무실에 뵐 면목이 없다는 사유를 들며 2017. 7. 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증인이 갑자기 그만두면 안 되고 후임자 물색과 인수인계가 필요하니 2017. 8.까지 일해 달라고 하였으며, B가 흔쾌히 응하였다. 이후 B에게 수차례 사직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말로만 제출하겠다고 하고 결국 제출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고, 이에 반하여 B는 'D가 본인의 부진한 업무실적 등을 언급하며 이미 변경된 근로계약을 더 불리하게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였더니 그러면 같이 일할 수 없다고 하였다. 모의 병환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부터 계속된 것이었고, 오히려 본인으로서는 모의 병환 때문에라도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원고가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권고사직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는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원고는 D가 B와 면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D가 먼저 B에게 면담을 제안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위 면담은 일응 B의 근로조건 변경 내지 근로계약의 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실적이 입사 당시 예상했던 정도에 미치지 못함을 이유로 이미 한 차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근로조건 하에 1년 가까이 근무해 온 B가 D의 제안으로 시작된 위 면담에서 갑작스레 먼저 위와 같은 실적부진이나 건강상의 사유 등을 들어 사직의 의사를 밝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달리 B가 자진하여 퇴직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B가 평소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이미 사직할 마음이 있었다면 굳이 위 면담 시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측에서 자신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계약의 재변경 내지 퇴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계약의 재변경을 거부하고 퇴직 요구에 응한 것이라는 B의 진술이 훨씬 설득력 있다.
3) 원고는 B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17. 8. 31.부터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증인 D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B는 2017. 9. 6. 원고에게 '4대 보험료 전액을 피용자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요구이고,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하며, 권고사직이니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으며, 원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는바, B가 실제로는 '자진퇴사'임에도 사직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주장하며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주장하는 행정상의 불이 익2)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B에게 출근을 독촉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노무제공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해고 등 후속조치를 취하거나 임의의 사직서 제출을 독촉하고 이를 수리한 다음 퇴사처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 행정상의 불이익은 오히려 원고가 B를 권고사직케 하면서도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F, G, H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위 사람들은 모두 'D와의 면담과정에서 사직권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퇴사 처리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람들의 자진퇴사 사유(대리운전 부업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 미준수, 음주로 인한 무단결근 반복 등 무절제한 생활, 불성실한 근무 태도, 업무 태만, 미숙 등)는 대부분 권고사직의 요인으로 보일 뿐, 통상적인 자진퇴사의 사유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위 사람들이 이제 와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선영
1)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용보험법 제2조 제2호)
2) 원고는 2016. 10. 4. 이 사건 사업장에 E을 채용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7. 4. 1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여 2016. 10.부터 2017. 3.까지 6개월분의 지원금 합계 45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7. 10.
경 2017. 4.부터 2017, 9.까지 6개월분의 지원금 합계 45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원고
가 위 채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의 기간에 B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지원금을 부지
급하는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