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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2.선고 2015고합18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5고합18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장일희(기소), 이영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12.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마트'를 운영하면서 평소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 청소년으로부터 미리 구매의사를 문자메세지로 받은 후 위 마트 뒷문 등지에서 청소년을 만나 담배를 판매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4. 20. 09:35 경 미리 문자메세지로 담배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여, 14세)이 위 마트에 찾아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마트의 구석진 곳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네주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9. 21:05경 위 마트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러 온 위 피해자를 마트 뒷문으로 통하는 창고로 오게 한 후 창고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건네주며 "학교에 니 완전 찍힌 거 아니가, 용돈 필요하면 말해"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두드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통화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문자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에 따른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4.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 가라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손등으로 1회 정도 피해자를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②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두드린 사실이 없고 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이 스친 적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5. 4. 20. 피고인의 가게에서 담배를 사고 나가는데 피고인이 한쪽 손으로 자신의 한 쪽 엉덩이를 3차례 가량 두드렸고 손바닥으로 만진 느낌이 났다', '자신이 2015. 4. 29. 피고인의 가게 뒤편 창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건네받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3회 정도 토닥토닥 두드렸고 이후 피고인의 왼쪽 손을 자신의 왼쪽 가슴에 터치하듯이 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다.

살피건대,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주행을 당한 구체적인 부위, 피고인이 해당 부위를 만진 방법 및 순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의 제반 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가공하여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3회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회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다소 변화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판시 각 범죄사실 이외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피해 일시와 경위 등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기억을 정확히 하고 있지 못하였던바,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피해자의 부정확한 기억이나 착오에 의한 것일 뿐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사실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다가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밝히게 되었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 사실에 대해 자연스럽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경위에 허위가 개입될 정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4,500만 2.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은밀하게 담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살짝 손을 스치거나 댄 정도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용규

판사강건우

판사이하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