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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16 2015고정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14.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안경점 앞 도로를 육거리쪽에서 오거리쪽 1차로로 진행하면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사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 중인 1)피해자 운전의 E 택시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고 도주 중, 약1km 떨어진 엘도라도원룸 앞 도로에서 2)피해자 운전의 F 택시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2차 충돌하고 충격으로 밀리며 엘도라도건물대형유리를 연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피해자 G61세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차량수리비 995,000원 상당의 피해를, 2)피해자 H63세에게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차량수리비 5,291,000원 상당의 피해를, 3)피해자 엘도라도의 건물 대형유리 수리비 2,663,000원의 피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이 밝혀지면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그때쯤 위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용흥동 동해정비공장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