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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23 2013고정107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00:10에서 같은 날 00:25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여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 E는 위 D식당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택시에 승차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일행인 여자를 폭행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여자분한테 왜 이러시냐”라며 싸움을 말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좆 같은게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욕설을 한 뒤 피해자를 D식당 뒤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