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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23129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5,807,484원, 피고 D은 23,871,656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 C의 망 E에 대한 상속채무한정승인 신고가 2015. 4. 17.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15느단53호로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5,807,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26.부터 2009. 3.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