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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1635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0. 7. 2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망 D은 2000. 7. 25.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0. 7. 25. 접수 제5029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2) 그 후 원고는 2002. 5.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피고는 2014.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4266호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아 2014. 3. 27. 접수 제37721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1, 2(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06. 10. 13.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여 부기등기를 경료한 피고 C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