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0. 7. 25....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망 D은 2000. 7. 25.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0. 7. 25. 접수 제5029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여 주었다. 2) 그 후 원고는 2002. 5.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피고는 2014. 3. 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4266호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아 2014. 3. 27. 접수 제37721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갑 제8호증의 1, 2(확인서 및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2006. 10. 13.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하여 부기등기를 경료한 피고 C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설정자인 원고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33997 판결 참조). 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