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15: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에 있는 F회사과 함께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데, 대형 벌목장 계약만 체결할 수 있으면 곧바로 10억 원을 벌수 있으나 계약금이 없어 놓치게 생겼다. 5,000만원만 빌려주면 즉시 계약하고 한 달 뒤에 1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F회사과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준설선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F회사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준설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위 F회사로부터 1억 원의 반환을 독촉받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F회사에 상환할 자금에 불과할 뿐 벌목장 계약과는 무관하였으며, 그 외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이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공동사업약정서
1. 각 수사보고, 수사업무협조의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자로서 E의 이사이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F회사과 사업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0만원은 사업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당시 F회사로부터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