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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4352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21,795,881원 및 그 중 174,996,519원에 대하여 2006. 12. 5.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주식회사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C, D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제1항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이 2015. 9. 2. 사망하여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 G 및 자녀 피고와 H이 있는데, G와 H은 2016. 1. 22. 상속포기 수리심판(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느단220)을, 피고는 2016. 2. 18.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느단221)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