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4.30 2019가단19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5330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5330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