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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8.29 2017가단2217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 4.부터, 피고 C는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2017. 4.경부터 5.경까지 충주시 E 내지 14 지상 건물에 대한 드라이비트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182,000,000원 중 10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D :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7,000,000원(= 182,000,000원 -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4.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3.부터,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7.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원고가 수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완료할 때까지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 C의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