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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1278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512011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이유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512011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3. 21.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