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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5노3316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8월, 피고인 D : 징역 1년 4월, 피고인 E : 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B,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파트매수잔금대출 부분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잘못되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서민들의 전세자금 또는 창업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또한 범행 횟수나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한국주택금융공사에 5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D은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및 태양, 범죄 전력,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 C, D의 경우 원심의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