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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0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선일 교통 소유의 C BS090 대형 승합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8:25 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50 소재 성실 교회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 유사거리 방향에서 광산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이 승, 하차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차량을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객인 피해자 D( 여, 77세) 이 하차 중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위 버스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지료를 요하는 좌측 족 부의 압궤와 벗겨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년 전의 벌금형 전과 1건만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버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