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3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1. 21: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내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