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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나5102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형 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플라스틱사출금형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 2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형제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순번 품목 수량 계약 금액(부가세포함, 이하 같다) 1 SUNCAP-IN 1set 8,250,000 16,500,000 SUNCAP-OUT 1set 6,600,000 증작 JIG 1set 1,650,000 2 SKINION BADGE 1set 3,850,000 7,150,000 SUN CAP 1set 3,300,000 합계 23,650,000원

다. 원고는 2015. 6. 초경 이 사건 계약의 품목에 해당하는 금형(이하 ‘이 사건 각 금형’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초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금형 중 SKINION 금형의 수정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D을 통하여 SKINION 금형을 수정한 후 D에 1,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의 대금지불조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납기일) 2) 금형 제작을 완료함과 동시에 원고는 승인 샘플을 피고에게 제시하여 피고의 검사 기준에 합격 하여야 하며, 시험사출성적표, 금형검사표, 금형사진, 금형조립도/부품도 샘플 10장, 금형개폐사진 제출 기구팀의 승인을 득한 시점을 금형제작 완료일로 한다. 제6조 (제작총대금 및 지불조건) 3) 금형비는 피고의 인정검사 합격 후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9조 (검수 및 납품) 2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지정인의 검사를 받아 합격되어야 한다.

바. 원고는 2015. 9. 24.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23,650,000원과 SKINION 금형수정비 1,100,000원 합계 24,75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사. 피고는 2015. 12. 31. 원고가 교부한...